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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자가운전수당은 2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자가운전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세금이 안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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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서하 노무사blue-check
    마서하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시내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로 정산을 받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적인 비과세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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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2.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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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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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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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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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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