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취업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문구있구요.
제가 알고싶은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은 제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1년당 30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수습기간과 그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와 별개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습기간에 근로와 교육을 함께 한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문구있구요.
제가 알고싶은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은 제외인건가요?
-> 특별한 경우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으로 근로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포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해당할 가능서잉 높은 바,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포함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문구있구요.
제가 알고싶은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은 제외인건가요?
->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판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총 근로기간인 "최초입사일 ~ 퇴직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장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재직일수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에 수습기간도 정상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후 9개월 간 일하면 총 12개월 일한 것이고,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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