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헌정체제를 구축한 것이 제1공화국이고,
제2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1공화국의 1인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조로서 당연시되었다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0년 4·19혁명으로 6월 15일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존속하였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입니다. 이승만(李承晩)이 대통령으로 있었고, 자유당(自由黨)이 정권을 담당한 시대입니다.
한국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회합이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였습니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UN 한국위원단(9개국 대표로 구성)의 현지파견을 결의하였습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1961년 5·16군사정변 때까지 존속된 두 번째 공화헌정 체제를 말합니다.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됨으로써 1차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된 한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