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부 표현이나 그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대화를 함에 있어 어떠한 거부 표현이 없는데도 갑자기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주장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