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부 표현이나 그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대화를 함에 있어 어떠한 거부 표현이 없는데도 갑자기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주장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시없이 대화에 화답을 하면서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취지, 둘의 관계 등을 전부 고려해야지 그만하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판단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부 의사표시가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지지만 거부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다 고소하는 경우 대화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