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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위새651
굉장한바위새65124.02.2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Case 질문

상대방이 거부 표현이나 그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대화를 함에 있어 어떠한 거부 표현이 없는데도 갑자기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주장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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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시없이 대화에 화답을 하면서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취지, 둘의 관계 등을 전부 고려해야지 그만하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판단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거부 의사표시가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지지만 거부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다 고소하는 경우 대화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