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법 제6조 에서 "남은부분"이란 표현이 계약해지된 부동산도 포함할지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제6조 에서 "남은부분"이란 표현이 계약해지된 부동산도 포함할지 질문드립니다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에 "남은부분"이 계약해지된 부동산도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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