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법 제6조 에서 "남은부분"이란 표현이 계약해지된 부동산도 포함할지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제6조 에서 "남은부분"이란 표현이 계약해지된 부동산도 포함할지 질문드립니다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에 "남은부분"이 계약해지된 부동산도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단, 일반적인 분양계약에서 미분양물량에는 분양이 되지 않은 묾량 및 본계약 이후 해지된 물량 모두를 포함하기 떄문에 남은 부분에는 모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되었거나 계약해제되어 다시 분양자를 찾는것들을 통합하여 부르는용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