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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도에 프렌차이즈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는데 여기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겪어서 퇴사할때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을 하기 전에 동일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그곳의 사장님께 최근에 일했던 곳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문제 때문에 사장님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과 최근에 일했던 사장님이 동일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주변 매장들과 어느정도 안면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전에 일했던 매장에 가서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말한 경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일대일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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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아닌 단 한명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 인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실제 위의 경우 사실이고, 임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공공의 이익으로 전달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아직까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