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연가보상비 포함 횟수
안녕하세요 00시 공무직 담당자입니다.
정년퇴직 후 나가시는 분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산정서식에서는 연가보상비가 1년 받은 금액 ÷ 12 × 3 으로 알고 있는데
A근무자는 입사월이 2월이라서 문제는 연가보상비가 2월에 전년도꺼 한번 퇴직하실때 미사용연차수당 12월말에 또 한번 드려서 연가보상비가 1년동안 2번 지급되었습니다(41일치 보상비)
질문) 퇴직금 산정할 때 2회 지급된 41일치의 연가보상비를 산정의 기초값으로 넣어야 할까요?한번만 들어간다면 2월에 지급된 것을 넣어야하는지 12월 퇴직시 지급했던 연가보상비를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