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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무
아무무23.02.19

부동산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파트를 매매로 구매한 것과 전세로 구매했을 때

내야되는 비용들이나

매달마다 내야되는 돈들이 다른가요??


또 만약 매매로 샀다면 매달 내야되는 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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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세라는 것은 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금을 지불하여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내것으로 하는 것이 매매이고, 대금을 지불하되 집을 일정기간 빌려 사용 수익을 하고나서 집을 반환하는 것이 전세입니다.

    매매는 목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 내집이 되는 것이니 월세를 납부하는게 없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전세임대차는 임차보증금에 월 차임을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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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와 매매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잠시(보통 2년 이상) 집을 빌리는 개념이고 매매는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세로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건 맞지 않는 표현이고 전세로 '임차'한다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전세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리는 것이니 계약 기간이 존재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끝내게 됩니다.

    계약을 끝내면 당연히 집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 등에 예치하여 계약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고, 세입자는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집을 빌릴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반면, 매매는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고, 계약 기간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매입하면 그것을 되팔지 않는 한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당연히 매매 대금을 상대방에게 돌려줄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거래가의 1%이지만 경우에 따라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모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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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집을 사는것이고, 전세는 집을 빌리는 것입니다.

    매매는 취득세, 보유세, 관리비등을 내야 하고 전세는 관리비만 내면 되겠습니다.

    매매는 내 집이니 매달 내야 되는 돈은 관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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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고 취등록세, 재산세, 상황에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전세는 아파트를 빌리는 것으로 전세금 외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없으며

    대출 시 이자, 원금 등은 매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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