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집은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집은 매매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전세랑 매매는 수수료가 전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따라 요율이 다른데 매매,전세 역시 금액에따라 요율 구간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실때 확인설명서에 수수료는 금액치면 자동요율계산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매매와 임대차가 보수요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래되는 가격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중개보수(수수료)가 다릅니다.
거래 가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매 중개보수가 임대차(전세, 월세)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매매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전세는 거래금액의 0.4%+부가가치세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고, 매매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로 5억원의 주택을 매매할때는 상한요율이 0.4%이므로 최대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로 계약할때는 0.4%에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져서 약 216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다 매매가 수수료 측면에서는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의 법정요율이 다릅니다.
매매금액 × 요율
전세보증금 × 요율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아래에 중개보수 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별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셔서 금액기재하시면 자동계산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3%~0.9% 이내에서 결정이되는데 전세와 매매의 요율은 다릅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주택 2억5천 매매는 0.4% 이내, 서울의 주택 전세는 0.3% 이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국토부의 고시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것인데 전세나 전월세는 임대차 관계이며 매매는 소유권 변동이 동반되는물권 관계로 중개수수료율은 다르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대략 중개수수료의 구분은 크게 주택과 주택 이외로구분하며 주택도매매와 임대차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계약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다르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