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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재규어4
얄쌍한재규어422.08.26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질문 비율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한테 형이 두분 계시는데 저한테 는작은 아버지,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 형은 작은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예들어 4억정도 됩니다.

작은아버지한테 자식이없고 작은아버지 아내분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혼자입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형과 누나가 있는데 어릴때 작은아버지 밑으로 양자로 들어갔다고합니다.

그럼 재산 상속 순위가

1순위 형과 누나

2순위 저희 아버지 와 큰아버지 인가요?

1순위만 몰빵으로 상속을 받는건지 아님 비율이 나누는건지?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 아머니 말로는 양자로 들어갓다가 파양 되었다고 한거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양자와 파양 되었는 어떻게 확인 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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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을 갔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파양되었다면 직계비속이 없으니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상속받으십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는 임의로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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