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할 여자친구와의 계좌이체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황>
결혼은 내년 26년 11월 결혼 예정 / 혼인 신고 x
다음달 부터 동거 시작
자산 합칠 목적으로 이번에 여자친구에게 2천만 이체 받음 / 올해 말 즈음 7천만 더 이체 받을 예정
지원으로 작년 이맘때 친어머님께 2천만 이체 받음
상기의 이체받은 현금은 제 자산과 합쳐 주식,연금 등 투자 활용 중
<여기서 궁금 사항입니다>
상기 3,4번 같이 이체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관련 세금이 부과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거 안썼었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증여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 받은 2천만원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 증여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떄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으로 예비 배우자에게 받은 2천만원과 7천만원은 법적인 타인으로 혼인 전이므로 증여세의 과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자친구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세 대상 가능성이 있으며,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 증여 공제 활용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돈이 오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이체 받은 돈은 부부간에 돈이 오간 것이더라도 증여가 되기에
아직 결혼하시기 전이라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된다면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것으로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차용증과
실제 이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0%는 아닙니다.)
차용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증여가 맞기 때문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대신, 일반적인 증여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이 적용되죠. 즉,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