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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촉망받는개미핥기
아주촉망받는개미핥기

안녕하세요. 결혼할 여자친구와의 계좌이체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나이
35
직업
직장인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410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황>

  1. 결혼은 내년 26년 11월 결혼 예정 / 혼인 신고 x

  2. 다음달 부터 동거 시작

  3. 자산 합칠 목적으로 이번에 여자친구에게 2천만 이체 받음 / 올해 말 즈음 7천만 더 이체 받을 예정

  4. 지원으로 작년 이맘때 친어머님께 2천만 이체 받음

  5. 상기의 이체받은 현금은 제 자산과 합쳐 주식,연금 등 투자 활용 중

<여기서 궁금 사항입니다>

  1. 상기 3,4번 같이 이체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관련 세금이 부과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거 안썼었습니다.

  3. 무엇인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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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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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증여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 받은 2천만원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 증여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떄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으로 예비 배우자에게 받은 2천만원과 7천만원은 법적인 타인으로 혼인 전이므로 증여세의 과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자친구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증여세 대상 가능성이 있으며,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 증여 공제 활용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돈이 오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이체 받은 돈은 부부간에 돈이 오간 것이더라도 증여가 되기에

    아직 결혼하시기 전이라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된다면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것으로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차용증과

    실제 이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0%는 아닙니다.)

    2. 차용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3.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증여가 맞기 때문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대신, 일반적인 증여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이 적용되죠. 즉,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