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할센터 방문 준비물
사장님이 세무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말해놨다고 하셨는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고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관할센터 가려하는데 이직확인서도 같이 가져가야한다더군요. 이럴 경우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되었다면 고용센터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 퇴사라면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