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 제출 취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동학대로 담임선생님을 다른 학부모가 고소했어요 .학부모쪽 이야기만듣고 아이친구엄마에게탄원서를 써줬고 지금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제가 써준 탄원서 취소 가능할까요?검찰송치전에 써줬슴니다.가능하다면절차도알려주세요.검찰송치된 후에도 제가 써준탄원서가 효력이 발생할까요????양쪽 상황 정확히 파악 안된상태로 써준 탄원서 같아 한사람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것 같아 취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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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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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제출된 탄원서를 제출 철회하려면 검찰에 연락하여 철회의사를 표시하거나 철회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탄원서를 기록에 편쳘되어 검사와 판사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걱정하시는 것 만큼 법적으로 효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신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탄원서 제출 취소하는 의견서를 별도 추가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이전 탄원서 제출 시에는 사건의 전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의 진술만 듣고 작성했다는 점과 기존 탄원 내용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수사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와 탄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