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을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승소한 판결문에 기초하는바, 현행법상 소촉법 이율은 12%로 해당 판결이 소촉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 15%이자의 청구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