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근무제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년 미만근무인데 다음달에 퇴사입니다. 보통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나씩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저는 3월4일 근무시작 6월 4일 퇴사까지 연차 3개가 생기는 거고 저번달에 연차 1개를 사용하여서 2개가 남아있는게 맞는건데 여기는 1년 만근시 연차 5개는 월급 포함이니 연차를 6개 쓸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두달에 하나꼴로 연차가 생기는 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니 연차가 없기때문에 연차를 땡겨쓰면 이틀치 월급이 차감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알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