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반 개인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아닌 비용인지 몰라 돈을 썼다고 하면 부가세든 소득세든 무조건 비용처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고오류로 원래 냈어야하는 세금보다 과다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각 세무서에서 발견되면 5년치 조사, 추징될 수 있고 이런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 고지됩니다.
이런 세법적 무지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면 고용하심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