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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페리카나196
살가운페리카나19621.03.27

간이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하고나면 꼭 세무사를 써야하나요?

혼자 사업하다가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하는데.

간이과세자일때에는 장부도 소홀하고 잘 몰라서 혼자 다하는데,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면.

그 이후는 아무래도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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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로 되더라도 사업주분 스스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여력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마음 편히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할 경우, 세무대리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편하고 일처리 확실하니 세무사를 쓰는거긴 합니다만. 잘 아신다거나 조금만 공부하셔도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만 이후에는 충분이 가능하십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다고 하여도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는 있는 것이나, 조금 더 편하고 디테일하게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되고나면 복식부기 등 회계 및 세무 관리하기 위해 신경써야할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빙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이런 일에 신경쓰느라 본 업인 사업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반드시 장부관리를 의뢰할 필요는 없으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반 개인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아닌 비용인지 몰라 돈을 썼다고 하면 부가세든 소득세든 무조건 비용처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고오류로 원래 냈어야하는 세금보다 과다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각 세무서에서 발견되면 5년치 조사, 추징될 수 있고 이런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 고지됩니다.

    이런 세법적 무지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면 고용하심이 옳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올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변경된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수수료는 나가겠지만 절세에 그만큼 도움이 되므로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월기장료의 경우 사업자 별로 다르지만 몇만원정도의 금액이므로 금액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