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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미르 아내 논란 사과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경건한산양36
경건한산양36

전세계약관련이요 계약서를 잘못쓴거같아여

전세계약할때 대리인이랑했는데..

잘모르고 계약을해서 잔금처리도 대리인에게하고

계약서에 대리인란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ㅜㅜ

위임장은 받긴했는데

이런경우 전세금 나중에 잘 돌려 받을수 있을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전세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임장이 있다고 하여도 계약서에 분명하게 대리인이 기재가 되어 있어샤 추후 관련 전세금의 반환 청구 등에 있어서 대리인에 대한 적법한 권한 위임에 따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청구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대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 알리고, 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았다면 임차보증금반환분쟁시 위임에 따른 적법한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