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면 질문처럼 할수 있겠지만 최초 계약이라면 사실 위와 같은 방식의 진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개사가 있음에도 위처럼 진행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우선 계약상대방으로써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 그리고 신분확인 필요한 서류등을 모두 작성이 첨부해 놓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분들은 중개과정상 중개사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계약상 사고가 발생되면 중개사고로써 중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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