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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미어캣157
검은미어캣15723.12.28

월세 계약서 작성 대리인이 하겠다는데요

집주인이 상을 당하셔서 입주날 전에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아드님이 대신 와서 계약해주신다길래 필요한 서류 지참 요청 드렸더니, 중개인 말로는 그냥 입주실에 서류 두면 도장만 찍고 간다고 했대요 대면 계약도 아닐뿐더러 신분 확인도 못하는건데 이런식으로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너무 언짢아서 가계약금 돌려받고 싶을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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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라면 질문처럼 할수 있겠지만 최초 계약이라면 사실 위와 같은 방식의 진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개사가 있음에도 위처럼 진행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우선 계약상대방으로써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 그리고 신분확인 필요한 서류등을 모두 작성이 첨부해 놓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분들은 중개과정상 중개사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계약상 사고가 발생되면 중개사고로써 중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가능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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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문제 발생 시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대리인 서류를 생략하느냐고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아직 소소한 것으로 꼬투리 잡혀서 어려움을 안 당해 봤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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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여건을 고려할 때 계약서 작성에 참석이 곤란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조언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되 모든 거래대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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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대면도 아니고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를 모두 제시하는것도 아닙니다. 이런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줘야하는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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