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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0.17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도 입사 후 1년 재직까지 월차 1개씩 발생, 24년도 12월까지 남은 월수를 1.25개로 월차 발생,

25년도 1월에 15개를 지급한다고 할때 연차 발생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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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입사연도와 회계연도 기준 모두 15일이 발생합니다.

    24년 12월까지 남은 월수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23년 11월에 입사했다면 24년 11월까지 11개 지급되고, 24년 1월에 1.xx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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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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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입사 후 1년 재직까지 월차 1개씩 발생, 24년도 12월까지 남은 월수를 1.25개로 월차 발생,

    25년도 1월에 15개를 지급한다고 할때 연차 발생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이 회사에서 정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거나 사업장 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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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기준(1.1) 적용시 23년도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은 중도입사이므로 비례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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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뭔가 잘못 계산하신 듯 합니다.

    만 1년 넘은 이후에는 월마다 1.25개씩 발생하는게 아니라

    연간 출근률 80% 이상으로 통으로 15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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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에 맞춰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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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차 발생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이고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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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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