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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박벌290
포근한호박벌29024.01.07

매매후 대출, 전세주는 과정이 궁금해요

부동산계약을 한번도 안해봐서 질문드려요 ㅜㅜ

대출로 매매후 전세를 주고싶은데

이러면 대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갚아도 되는건지 ㅠ 기초적인것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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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기에 따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잔금일에 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치룰 경우라면 매매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을 맞추면 됩니다. 그게 아닌 일단 대출로써 주택을 매수하고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라면 전세잔금일에 전세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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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후 대출, 전세주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미리 상담받으세요. 대출 가능한 금액과 이자 부담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은행에서 대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서류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3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치고 승인이 나면, 잔금일에 매도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4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은행은 담보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고, 대출 계약이 체결됩니다.

    5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미리 상담받으세요.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높으므로, 대출 상환 계획을 잘 세우세요.

    6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은행에서 대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서류에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7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치고 승인이 나면, 잔금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8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면, 은행은 담보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고, 대출 계약이 체결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갚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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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담대를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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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사거나 전세를 줘야 한다면 매매와 동시에 전세입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안받아도 되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그게,아니고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찾는다면. 나중에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상환수수료가 나옵니다

    집을 매수하실때 잘모르겠으면 부동산과 어떻게하면 유리한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매수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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