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이 상가인 2층짜리 소형건물
안녕하세요 인근에 1층이 상가인 2층짜리 소형상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곳이 주인이 바뀌면서 이사오자마자 바뀐 건물주가 옥상에 프레임을 짜서 건물 사이즈 만하게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설치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지붕을 녹색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때문에 낮엔 온동네가 초록색입니다. 뒷건물과 옆건물 2층은 유리창으로 초록색 햇빛이 들어가는걸로 여겨지구요.
제가 듣기론 내건물 내옥상이라도 그렇게 큰 구조물은 설치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벽은 없지만 한층이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비올땐 시끄러울꺼 같은데요.
건물 넓이정도로 만들었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남의집까지 초록색으로 물들이는것 또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모든 건축물 관련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관련 행정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은 관련 행정청에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군구에 문의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지붕에 옥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 등을 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신고 등의 업무가 되지 않고 설치되었다면 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증축관련해서 임대인이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나 가설건축물을 할때에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접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