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만5세)가 다른 아이(동갑)와 다투다가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지금 다친 아이 엄마가 애를 피부과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변상해줄 수 있는지..
아님 위로금조로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보험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접수 하게 되면,
현장 조사 후 과실이 적용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족부분은 개인합의로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투다가 이 부분에서 면책사항입니다.
사고경위서 협의를 잘 보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상은 일배책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통원교통비, 위로금 등의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아이의 경우 실손보험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면 상대 아이의 민사적인 손해(치료비 및 해당 상해로 인한 위자료 등)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을 상계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전액이 보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 친한 사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보험에서는 해당보험사고를 조사하여 님자녀의 과실분만에 한하여 위자료. 치료비, 통원 교통비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