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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냉정한오징어10524.03.19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의 인적 손실에 대한 변상 범위?

저희 아이(만5세)가 다른 아이(동갑)와 다투다가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지금 다친 아이 엄마가 애를 피부과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변상해줄 수 있는지..

아님 위로금조로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보험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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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접수 하게 되면,

    현장 조사 후 과실이 적용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족부분은 개인합의로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투다가 이 부분에서 면책사항입니다.

    사고경위서 협의를 잘 보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상은 일배책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통원교통비, 위로금 등의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아이의 경우 실손보험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면 상대 아이의 민사적인 손해(치료비 및 해당 상해로 인한 위자료 등)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을 상계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전액이 보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 친한 사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보험에서는 해당보험사고를 조사하여 님자녀의 과실분만에 한하여 위자료. 치료비, 통원 교통비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