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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극락조170
푸른극락조17020.09.24

명예훼손죄 성립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1, 재가 선생님이랑 불화가있어 전화를 많이걸어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2, 선생님이 저를 정확히 지칭해 전화를 많이 걸었고. 자기도 사생활이 있는사람이다

이렇게 친구들앞에서 이야기했다고합니다.

3, 성립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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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이에 상세사실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생이 실제로 다수의 제3자들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을 지목해서 구체적인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등을 말해서 사회적 평가저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서로 전화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선생이 '자기도 사생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질문자님에게 사회적 평가저하를 할만큼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등을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며, 또한 특히 전화를 통해서만 이야기했다면 친구들앞에서 선생이 전화를 했다고하더라도 전화내용을 제3자인 친구들은 전부다 듣지는 못할것이니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이기에 현재로써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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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 및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비로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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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인데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제310조).

    관련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님을 정확히 지칭해서 '전화를 많이 걸었고. 자기도 사생활이 있는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 표현은 선생님의 의견의 표명 정도로 보이고, 특별히 학생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의미하는 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데 '전화를 많이 거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비록 학생 본인에게는 주관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킬만한 부분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지칭한 사안에서도 이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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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 전화를 많이 걸었고" - 이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외부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인지는 위 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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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전화를 많이 걸었고. 자기도 사생활이 있는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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