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협박을 받았는데 역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사용자에게 이런식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익명 a에게 “찾고있길래 알려줘도 ㅈㄹ이네 ㅋㅋㅋㅋ 고아인가”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이야기 하여 저도 “많이 해라 ㅂㅅ아 ㅋㅋㅋㅋ” 라고 답변을 하였고 그 후 커뮤니티 채팅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중소기업 법무팀에서 저를 고소 진행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딴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고 익명이라 상대방과 저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Web발신]
"xxx 법무팀 입니다.
2023년 6월13일 익명님 형사고발 접수진행중 입니다.
당사 법무 변호사 및 수사기관 연락진행되실겁니다.
이의제기는 발신번호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회사를 찾아보았을 때 이 회사는 로펌과 거리가 멀은 다른 업계의 중소기업이었으며 법무팀의 사칭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나 제가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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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자만으로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위 발언내용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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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상대방도 위의 경우라고 하여 처벌 받을 사안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