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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열렬한짜장면
고양이가 위내시경을 통해서 삼킨 장난감을 빼냈는데
비용이 9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로 볼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목구멍으로 기계를 넣어서 이물질을 빼는 경우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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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안내 문자에서와 같이 펫 보험에서 수술의 정의는 생체 조직을 절단 및 절제를 하는 개복 수술 등을
의미하며 내시경을 통한 것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시경을 한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