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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5인 미만 식당(사업장) 휴게시간 질문

5인 미만 식당은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일하면 2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식사시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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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8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식당은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일하면 2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식사시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1.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식사기간도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하며, 점심시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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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식당은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식당이라고 해도 휴게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심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점심 식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휴게시간 부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신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1시간을 30분, 30분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반드시 식사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