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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제명 및 김병기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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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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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장 받고 몇일 이내에 답변 보내야 하나요?

1.검사 기소되어 법원 공소장 받았는데 몇일 이내에 답변서 보내야 하나요?

2.변호사 선임했고 재판중 피고인이 사망하게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3.재판도중 피고인 사망시 변호사 선임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

4.법원 공소장 답변서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5.재판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원에

무엇을 제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됩니다.

    3.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합니다.

    4. 별도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5. 2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30일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가 판결이 선고되고 재판이 종료됩니다.

    3. 일부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4. 공판기일에서 법원 판사가 의견을 물을때 답변을 하면 됩니다.

    5. 당사자가 사망한 것이니 따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