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만으로 7개월을 곧 채우는 신입 직장인입니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매일매일 퇴사하고 싶은 나날이 계속되던 와중, 오늘 팀장에게 ‘그만 두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이러한 워딩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당한다면, 같이 있던 다른 직원도 이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카톡으로 입증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ex: ’어제 저한테 그만 두라고 하신 거 맞죠?‘라는 물음에 수긍하는 대답)
3. 추가로 1년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의 야근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됐으나, 현재 저는 포괄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일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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