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검으로 넘어가면 죄가 확정된것인가요?
작년 11월에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불량상품을 보내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 판매자가 변호사,경찰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면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신고관련해서 찾아보다가 결국 혼자서는 힘들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초에 지역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였습니다.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 그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나서 저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그 사람의 이름과 번호를 일부를 가리고 판매자가 활동하던곳에 올렸습니다. 그후에 판매자가 그 글을 보고 전체환불을 해주면 지워줄것이냐 물어보았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다시 잠수를 타서 그대로 방지해두었습니다. 그 글때문에 신고를 먹은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보니 12월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담당경찰관분깨서 확인해보고 각하를 하였다고 했고 근데 다시 신고가 와서 이번에는 저가 직접 조사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1월초에 조사를 받고 아무일도 없어서 해결된건줄 알았지만 오늘 문자로 해당경찰서에서 울산경찰지검으로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의 죄가 확정이 된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사때문에 넘어간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검찰로는 모두 넘어가게 되며 검찰에서 최종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만으로 유죄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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