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불량상품을 보내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 판매자가 변호사,경찰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면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신고관련해서 찾아보다가 결국 혼자서는 힘들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초에 지역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였습니다. 가서 조사를 받아보니 그 판매자가 잠수를 타고나서 저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그 사람의 이름과 번호를 일부를 가리고 판매자가 활동하던곳에 올렸습니다. 그후에 판매자가 그 글을 보고 전체환불을 해주면 지워줄것이냐 물어보았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다시 잠수를 타서 그대로 방지해두었습니다. 그 글때문에 신고를 먹은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보니 12월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담당경찰관분깨서 확인해보고 각하를 하였다고 했고 근데 다시 신고가 와서 이번에는 저가 직접 조사받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1월초에 조사를 받고 아무일도 없어서 해결된건줄 알았지만 오늘 문자로 해당경찰서에서 울산경찰지검으로 넘어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의 죄가 확정이 된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사때문에 넘어간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