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최대한도인 일억 원까지 높이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가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받을 때 융자 지원되는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율과 수수료를 인하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