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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웜뱃195
흡족한웜뱃19521.05.07

종합소득세도 환급이 되나요 ?

부가세는 환급을 받아 본적도 있어서 환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종소세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세금이 안 나올 정도의 자료만 항상 준비해 왔는데 환급이 되면 무조건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소세 환급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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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하신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기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결손급소급공제특례를 이용해 전년도에 납부하신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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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제도가 있으나, 결정세액 0원 이하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결정세액 0원 이하로 환급받지 못하므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100만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결손금 100만원을 이월하여 다음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과다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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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음수(손실)일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해당 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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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도 원천징수된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으실 경우 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산출세액이 낮게 결정된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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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서 환급이란건 낸 돈이 있어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은 납세자에게 내가 미리 받은 돈이고 매입세액은 내가 미리 납부한 돈입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커지면 미리 납부한 돈을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소세는 중간예납이라고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낸 세금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인 것이고 적다면 차액 추가 납부입니다.

    내가 낸 돈이 없는데 환급은 없습니다.

    연말정산도 같은 이치 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시고 공제자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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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 입니다.

    만일 필요경비가 보다 많다면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한 세액과 같이 만일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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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한 소득금액에 의해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한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신고기한(5월 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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