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서 환급이란건 낸 돈이 있어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은 납세자에게 내가 미리 받은 돈이고 매입세액은 내가 미리 납부한 돈입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커지면 미리 납부한 돈을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소세는 중간예납이라고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낸 세금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결정된 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인 것이고 적다면 차액 추가 납부입니다.
내가 낸 돈이 없는데 환급은 없습니다.
연말정산도 같은 이치 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시고 공제자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