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은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
내 부지의 경계선을 알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계측량을 확정측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던데,
경계측량과 확정측량은 같은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