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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군함조27324.01.17

외국인 배우자 2023년 총급여600만원받았는데 연말정산 하나요?

외국인 와이프가 10월경에 식당에 4대보험가입되서 직원됐는데요 연총급여600만원 받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해야되면 외국인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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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경우,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분께서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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