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와이프가 10월경에 식당에 4대보험가입되서 직원됐는데요 연총급여600만원 받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해야되면 외국인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경우,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분께서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