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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자부심있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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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디

일하다가 손가락 살점이 잘려나가서 수술을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서 보상이 어떻게 나오고 휴업급여는 또 뭔지 궁금하고 치료했던 금액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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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에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금액),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1.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우선 산재가 승인되면, 승인 이전까지 치료에 따라 지급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 명목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 시점부터는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병원비가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정해진 급수에 해당할 경우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