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디
일하다가 손가락 살점이 잘려나가서 수술을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서 보상이 어떻게 나오고 휴업급여는 또 뭔지 궁금하고 치료했던 금액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에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금액),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우선 산재가 승인되면, 승인 이전까지 치료에 따라 지급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 명목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 시점부터는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병원비가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정해진 급수에 해당할 경우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