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직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인사권 일부 위임받아 채용 진행중이였습니다. 입사전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라 채용취소 통지했고 채용취소된 사람은 부당해고를 주장합니다. 1-2개월치 급여를 합의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 합의금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는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 등에 근로자 귀책사유 등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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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것이며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받았다고 하여 합의금을 질문자 님이 지급하시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과실여부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채용 취소 등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담당자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하며, 합의금을 귀책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민법제756조사무 집행에 관하여 노동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를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에서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노동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노동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인사 업무 과정에 과실로 발생한 일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맞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일부 위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여전히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전적으로 질문자님께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