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이 갱신계약 청구권 사용 및 관리비 인상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제 우선 변제권 효력이 뒤로 밀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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