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증액이 없이 갱신계약 청구권 사용 및 관리비 인상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면 제 우선 변제권 효력이 뒤로 밀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새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인상이 있다면 보증금의 인상분만큼만 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의 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전에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 잘보관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 쓰실때 보증금올린거에 대한 보장을 받기위해 확정일자 다시 받는 부분도 있는데 보증금 증액없이 쓰셨다니 계약서 모두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등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등을 받고 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에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