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곰살맞은딩고107
곰살맞은딩고107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화장실을 자주가는 직원 해고가 가능한가요?

주방일을 하는 매장입니다. 별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용변을 이유로 자주 화장실을 가는 직원이 있는데 그 시간이 10분정도 하루 2~3번 무조건 가는데 영업 및 다른직원에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이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산정해버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