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규정의 입법취지상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인 바, 화장실에 가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