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 22일자로 퇴거한다고 현재 집주인한테 말을 한 상태입니다. 퇴거에 해당하는 말은 문자로 8월에 한번, 9월에도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따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되었다는 말이 없어서 물어보니 현재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집주인이 막연히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이사하는 날에 해당 보증금을 다음 집으로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으며 금액이 커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가는 집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 고지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하신 뒤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임대 목적물 반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 지급 명령을 신청함과 더불어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임대인에게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