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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0

제가 이런식으로 나오고 신고하면 마트도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협박인가요? 또 2차 보복인가요? 아님 2차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당분간 출근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직장내괴롭힘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근데 어제 점장님과 통화하면서 점장님이 저한테 아빠가 마트과장님한테 전화로 욕하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난리 쳤는데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일할수 있니?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상식적이니? 이런식으로 그렇게 말하고나서 경리와 월급정리 하고 마무리 하라고 했어요. 점장님 자기한테 이제 더이상 전화 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저는 그럼 이제 더이상 일 안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안나온다고 말 안했는데 불구하고 일을 마무리 하라고 했어요. 제가 괴롭힘 있는 거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점장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이런식으로 나오고 신고하면 마트도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협박인가요? 또 2차 보복인가요? 아님 2차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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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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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2차 보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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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볼 소지가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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