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마트에서 일할 때 마트사람들이 저를 아무이유 없이 직장내괴롭힘을 하면서 휴게시간 미지급이라고 했어요. 근대 마트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갑질&왕따라고 생각하면 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고용부에 신고하라, 신고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마트 그만두고싶고 어떻게 되고싶으면 신고해! 그런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마트사람들이 고용부에 신고하라고 하고 마트와 마트사람들이 잘못했기때문에 이번에 고용부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나쁜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번에 -직장내괴롭힘 -강제근로 -연차사용제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 결과가 나와도 마트가 그대로인경우이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2/22) 날짜로 퇴사했고
마지막 출근은 2024/02/13이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