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할 때 마트사람들이 저를 아무이유 없이 직장내괴롭힘을 하면서 휴게시간 미지급이라고 했어요. 근대 마트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갑질&왕따라고 생각하면 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고용부에 신고하라, 신고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마트 그만두고싶고 어떻게 되고싶으면 신고해! 그런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마트사람들이 고용부에 신고하라고 하고 마트와 마트사람들이 잘못했기때문에 이번에 고용부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나쁜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번에 -직장내괴롭힘 -강제근로 -연차사용제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 결과가 나와도 마트가 그대로인경우이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2/22) 날짜로 퇴사했고
마지막 출근은 2024/02/13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