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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2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마트에서 일할 때 마트사람들이 저를 아무이유 없이 직장내괴롭힘을 하면서 휴게시간 미지급이라고 했어요. 근대 마트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갑질&왕따라고 생각하면 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고용부에 신고하라, 신고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마트 그만두고싶고 어떻게 되고싶으면 신고해! 그런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마트사람들이 고용부에 신고하라고 하고 마트와 마트사람들이 잘못했기때문에 이번에 고용부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나쁜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되는거 맞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번에 -직장내괴롭힘 -강제근로 -연차사용제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 결과가 나와도 마트가 그대로인경우이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2/22) 날짜로 퇴사했고

마지막 출근은 2024/02/13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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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위반(휴게시간 미부여, 괴롭힘)의 내용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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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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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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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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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 결과가 나와도 마트가 그대로인경우이는 다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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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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