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당일퇴사시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제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을 참고하셔서 답변 주셔야 할 듯 합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당일퇴사시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며 당일퇴사시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입사일:2020년 6월 10일
시급제이며 아르바이트형식의 회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타사항
1. 을은 퇴직하고자 할 때 퇴직일로부터 30일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한다.
2.을은 전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해야한다.
3.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퇴사사유: 집단따돌림
대체적으로 직원연령대가 20대초-중반이고 직원중에서는 제일 높은 직급이 주임님이십니다.
그분이 거의 실권력자세요.
차장님도 1분이계신데 그분도 주임보다 오래 일하시진 않으셨고요.
업무특성상 여자뿐이고 딱1분만 남자신데 차장님이시고 그분은 에어컨이나 벽지에 물이새는등의
시설은 관리하시지만 직원관리는 따로 안하시는듯 보였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들어온지도 얼마 안된상황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요.
1.출퇴근시 같은 엘레베이터 타는것을 피한다.
근무지가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마주치는 직원들이 비상구쪽으로 갑니다.
심지어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니다..
2.인수인계 차질을 입힘 (작당모의 선두)
문제의 그 주임이 저의사수분 옆자리 앉으셔서 작당모의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자리가 멀다고해서 안들린다는 생각인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건지..
한번도 저와 말도 섞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저에 대한 막말을 서스름없이 직원들이 다 있는 근무시간에
하십니다. 입사일 이례로 심지어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차장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고요. 옆옆자리라 다 들으셨을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입이라 피드백사항을 주고받아야해서 사수분자리로 왔다갔다하는게 당연한 과정같은데
서로 힘드니 최대한 자리에 오지않게 해달라고하시네요.
이상한점은
제 옆자리 앉은 분도 그리 오래된 분은 아님에도직접자리까지 와서 웃으면서 잘 알려주시고 가십니다.
3. 나의 신상을 타인에게 물어보기
출입문쪽에 앉아있다보니 이래저래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네요.
제 회사는 5층.7층으로 나뉘어져있어요.
7층은 15명정도 되고 5층은 그보다 많습니다.
업무시간에 밖을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서
문앞에서 저에대해 아는게 있으면 말해달라하는것도 들었고
그걸 본인 자리에가서 옆사람들에게도 얘기까지 하더군요.
4.얼평하기,옷지적하기 등
5층에 남자직원이 하나있는데 꽤 친한사인가봐요.
7층으로 와서 제 자리쪽에와서 저를 쳐다보고는 둘이 나가더라구요.
그 다음말이 가관입니다
여자는 제가 예쁘냐고 물어보고
남자는 안예쁘다고 하고
약간 사랑싸움?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외모평가를 당했고요.
다른날, 제가 하늘색원피스를 입고 간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고나서 바로 수술복같다는 말을 하네요..
오늘자 있었던 일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차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가히 충격이었던것 같습니다.
딱 이 말투로 이러더군요.
"일은 어때요?, 재미없죠?"
할말이 없더군요.. 이 상황은 아시는건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쨌든 층에서 제일 높은 직급의 관리자 분과의 대화 후에도 개선되는 방향은 없었고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코로나때문인지 밥도 자기자리에서 먹고 일할때도 같은 일을 하지만 철저히 따로 앉아서 일하는 방식이라서 말을 섞을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며칠뒤부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지는데 저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 상황이고 친목을 다진분들이 팀플로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처음에 다 겪는 일이고, 윗사람들을 괴롭히며 배우라고 말씀 드렸을텐데요"
그리고는 사무실 관리자가 오시고는 대화가 끊겼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의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질문은 당일 퇴사시의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질문주셨습니다. 관련 법조문에 따르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1) 급여기준 당기 후 일기 후(급여산정기간 ex.1~말일 이 1기 지난 후를 말합니다. ) 사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2) 회사와 근로자간 퇴사일을 협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사를 통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결근 처리하는 방식의 불이익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입사한지 십여일된 신입 근로자로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하여 업무아 큰 차질을 입혔다며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위와같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사하는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 청산을 해야하므로 이에 대해 퇴사하시면서 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14일이내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다만, 현재 입사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질문작성자 님께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실제로 하기위해서는 1. 손해의 실제 발생, 2. 실제 손해의 산정 등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질문 작성자님의 퇴사가 실제 큰 피해를 남겼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지는 경우 오히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질문 작성자님께서 가능합니다. 회사의 부조리한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니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뒤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실 저런 식의 회사라면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켜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론 소위말하는 1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일 무단결근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하락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단순 시급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만둔다하여 회사에서 산정 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때문에 회사를 당일퇴사 못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당일퇴사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바로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1달정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수 있기 떄문에, 급여 지급기일인 말일에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는데 있어서 회사와 잘 협의하고 나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퇴사만이 답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신고해보고, 잘 처리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받으실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점들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은 사직의 사전 통고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를 준용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회사가 승낙한다면 그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회사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사전 통고일에 따라 30일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회사가 귀하의 무단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고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 퇴사로 회사가 입게되는 손해가 없거나 극히 적은 점, 퇴직의 사유가 직장 내 따돌림에 기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만 잘 하신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퇴사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측에서 하여야 하며 설령 입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통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많기에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건데 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한 달간은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가 없어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니까요. 이 외에 위약예정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공제한다던가 등의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