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기로 고소를 해서 몇년간 끌고오다가 얼마전에 사기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근데 그 집행유예가 3년인데 그 3년을 줄이려고 피해자들 만나서 합의금으로 얼마씩 준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네요..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서 합의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즉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2심으로 항소를 하고 추가로 합의를 한 경우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히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드는 등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