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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2.12.11

사기치고 고소당한후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어느정도 형량이 줄어드나요?

어느회사에 3년전에 투자후 원금회복도 어려워서 그 회사를 피해자들과 그때 당시에 고소를하였고 3년이지난 얼마전에 판결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해자회사는 똑같이 사기치고 다른곳에 회사도 또 차렸다고합니다..그리고 가해자쪽에서 피해자들한테 합의금 50만원을 준다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합의를 해주면 그 가해자들이 처벌받는게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단1명이라도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은 줄어들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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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가 되는 상황을 보고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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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범죄 이후에 일정한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 일부라도 아니면 여러 피해자 중에 일부 피해자만에 대한 합의를 보더라도 형량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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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몇명이고 그 중 몇명과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된 피해자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사안마다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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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 관한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피해를 한다고 수학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수위가 낮아진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실형이 선고될 것이 집행유예가 된다는 등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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