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고 고소당한후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어느정도 형량이 줄어드나요?
어느회사에 3년전에 투자후 원금회복도 어려워서 그 회사를 피해자들과 그때 당시에 고소를하였고 3년이지난 얼마전에 판결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해자회사는 똑같이 사기치고 다른곳에 회사도 또 차렸다고합니다..그리고 가해자쪽에서 피해자들한테 합의금 50만원을 준다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합의를 해주면 그 가해자들이 처벌받는게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단1명이라도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은 줄어들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합의가 되는 상황을 보고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범죄 이후에 일정한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 일부라도 아니면 여러 피해자 중에 일부 피해자만에 대한 합의를 보더라도 형량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몇명이고 그 중 몇명과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된 피해자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사안마다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 관한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피해를 한다고 수학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수위가 낮아진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실형이 선고될 것이 집행유예가 된다는 등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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