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된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 관한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피해를 한다고 수학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수위가 낮아진다고 볼수는 없겠으나, 실형이 선고될 것이 집행유예가 된다는 등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