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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저어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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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으로 욕 전화 고소될까요?

2021년 03월 14일 6시 쯔음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피고소인 A씨를 만났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받아주지 않았으나 계속 욕설을하기에

제 특정성을 성립시키고 더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저희집 주소와 제 이름, 전화번호, 재학중인 학교 등 제 신상정보를 채팅창에 적었습니다,

그러고 몇분 후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와서 쌍욕을하길래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깐 바로 끊었습니다.

첫번째 통화는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게임이 끝나고 두번째로 같은분에게 전화가 와서 또 쌍욕을 하고

야 이 XXXX야 너 만나서얘기할래? 너 XX고등학교라고했지? 라고 하였고 저는 계속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하였고 두번째 전화도 끊겼습니다.

두번째 전화는 아이폰 화면녹화로 소리까지 모두 녹음 하였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느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되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넣으면 14일 내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해야하는데 그때 들고 가야될 것이 있을까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채팅창에서 제 전화번호와 이름, 학교명, 아파트명을 언급한 부분은 캡쳐를 해두었고, 피고소인의 아이디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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