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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사슴177
로맨틱한사슴17722.06.10

모욕죄 불송치 이의제기후 재수사 성공 가능할까요?

리그 오브레전드를 하던중 상대(A)가 저한테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저는 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했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제 부모님을 계속 모욕하였습니다 이때당시 저는 제 실명과 사는곳을 닉네임으로 하였고 제 신상을 아는 친구들과 보이스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화 내용입니다 게임중 블라디란 캐릭터는 저 하나뿐이였습니다

A : 어매 개패죽이고싶노 블라디

본인 : 지금 저한테 그러신거죠? 녹화중입니다

A : 녹화해서 어매 보여줄거냐

본인 : 네 고소할게요

A : 블라디 어매 개팾죽이러갈게 걍 녹화 줜나해라 10련아

본인 : 네

A : 굿

A : 블라디 어매가 잘못한거지 낳음당한 새기가 ㅋㅋ

A : ㅈr쥣빠는소리하네 어매

이러한 욕을 한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캐릭터를 지칭하여 모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해자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닉네임 "000(실명) 000(지역구 00리 단위입니다)거주"만으로 채팅방 참여자들이 실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동명이인의가능성도 있는점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점 피해자와 지인들과의 관계를 비추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등 모욕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거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의자대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증거자료로 실제 시간이 표시된 게임 녹화본, 공식 게임기록,채팅내역과 스크린샷, 본인 명의의 계정을 입증하는 스크린샷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성공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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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새롭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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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송치 이유 즉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크게 결과가 변경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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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의 이유를 요약하면, 닉네임과 거주지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고, 지인들만 안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어떠한 반박을 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이의신청만 하면 그대로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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