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과 성인이 되어 오랜만에 볼려고 하는데 민증검사에서 막힐까봐 궁금해요
올해 성인도 되었겠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려고 합니다
다달 사는 곳이 꽤 멀어 숙소를 잡아서 만나려고 합니다
남자3명 여자3명인데요 이중 한명이 빠른이라 06년생입니다
이런경우에 다같이 숙소에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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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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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년생이라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성혼숙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하는 경우 청소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06년생의 경우 2025년이 되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2024년인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성끼리 숙박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