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남녀혼숙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성간의 숙박에 대하여는 청소년이라도 가능하나, 숙박업소에서 혼숙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만 18세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벗어나지만, 숙박업소에 따라서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으로 하정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자님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숙박하고자 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