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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굴뚝새71
청초한굴뚝새7122.09.27

만 18세 동성과 호텔 숙박 가능한가요?

친구들과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저는 만 18세 (한국나이 19세)고 친구들이 한국나이 18세라 숙박할때 보호자 역할을 해야하는데요… 동성과의 숙박일 경우 만 18세에 호텔 숙박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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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간에 호텔 투숙은 법률상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며

    이성혼숙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동성간에 호텔 투숙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사전에 해당 호텔측에 문의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남녀혼숙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성간의 숙박에 대하여는 청소년이라도 가능하나, 숙박업소에서 혼숙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만 18세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벗어나지만, 숙박업소에 따라서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으로 하정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자님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숙박하고자 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