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로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아직 계약종료가 3주 남았는데 원장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필라테스 1:1 강의라 저의 무단퇴사로 인해 고객이 그만두거나 하면 손해가 입증될것 같아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법 661조를 보면
부득이한경우에는 계약종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문1)
그 부득이한 경우가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으로 적용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시 방어 가능한가요?
질문2)
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지만 무단퇴사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이 될까요?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 증거는 녹음하여 수집중입니다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첫날부터 다른직원과 다르게 대하며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정교육을 못받았다, 그머리로 어떻게 그학교갔냐, 머리가 멍청하다, 돈이 그렇게 없냐 등의 막말
다른 직원에게 “봤지? 내가 쟤 이상하다 했잖아 싸가지없다 했지?” 라고 하며 다른직원에게 따돌림 유도
업무관련 질문 시 무응대, 못들었나싶어 다시 질문하면 “나한테 말걸지 말라고 했지?” 라고 소리지르며 업무 진행 곤란하게 함
질문3)
위의 내용 녹음본이 있다면 폭언,괴롭힘 증거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