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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233
똑똑한뱀23322.08.09

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으로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방어 가능한가요?

필라테스 강사로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아직 계약종료가 3주 남았는데 원장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필라테스 1:1 강의라 저의 무단퇴사로 인해 고객이 그만두거나 하면 손해가 입증될것 같아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법 661조를 보면
부득이한경우에는 계약종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문1)
그 부득이한 경우가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으로 적용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시 방어 가능한가요?

질문2)
5인미만은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지만 무단퇴사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이 될까요?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 증거는 녹음하여 수집중입니다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첫날부터 다른직원과 다르게 대하며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정교육을 못받았다, 그머리로 어떻게 그학교갔냐, 머리가 멍청하다, 돈이 그렇게 없냐 등의 막말
다른 직원에게 “봤지? 내가 쟤 이상하다 했잖아 싸가지없다 했지?” 라고 하며 다른직원에게 따돌림 유도
업무관련 질문 시 무응대, 못들었나싶어 다시 질문하면 “나한테 말걸지 말라고 했지?” 라고 소리지르며 업무 진행 곤란하게 함

질문3)
위의 내용 녹음본이 있다면 폭언,괴롭힘 증거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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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폭언 및 괴롭힘이 있는데도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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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던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괴롭힘 행위 자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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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계없이 폭언도 문제될 수 있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었던 사정과,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폭언과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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