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등학생일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은 아이가 학교에 취학전까지만 해당되는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9세 이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