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이가 초등학생일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가 있는가요?
아이가 초등학생일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은 아이가 학교에 취학전까지만 해당되는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