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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촉망받는장수풍뎅이
항상촉망받는장수풍뎅이

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강사로 주 5일 6시간 근무합니다.

현재 2년째인데 계약을 끊어서 했습니다.

1. 24년 3월(개학)~ 25년 1월(종업)

2. 25년 3월(개학)~ 26년 1월(종업)

겨울방학 동안에 계약이 끊어졌지만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되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여름방학은 비근무 비급여이고 세금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재계약시 공개채용은 아니였고, 일을 더 해줄 수 있냐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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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4.3.1 ~ 2025.1.31 1차 근로계약 + 공백기간 1개월 + 2025.3.1 ~ 2026.1.31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공백기간 1개월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되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 재취득 신고 처리된 경우)

    2) 다만 위 1개월의 공백기간에도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한 경우라면 1개월 공백기간은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라 휴직이나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계속 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니 위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